728x90
반응형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자상환액에 관한 부분을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소득공제에는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
① 근로소득자 |
② 다주택자 X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or 1주택자) *과세 기간 중 2주택 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이면 가능 |
③ 세대주가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
④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기준시가=공시지가) |
⑤ 다주택 요건은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 |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소득공제 조건 ③번을 뜯어봐야하는데,
배우자가 대출 차주로써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육아 등으로 퇴직해서
소득공제가 필요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 차입자 | 공제 여부 |
본인 | 본인 | O |
본인 | 배우자 | X |
본인 | 본인+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
본인+배우자(공동명의) | 본인 | O |
본인+제3자(공동명의) | 본인+제3자 | 본인 부담분만 |
배우자 | 본인 | X |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두 푼이 아니니 꼭 자격요건을 보고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끝.
728x90
반응형
'신혼집 마련 > 신혼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회”로 소득공제와 복리 효과까지!노란 우산 이자, 대출, (12) | 2024.10.16 |
---|---|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선정 후기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3) | 2024.10.15 |
아파트 매매 시 부대비용 총 정리!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입주 청소 비용) (0) | 2024.07.12 |
결혼을 준비하고있다면? 일단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0) | 2024.06.25 |
신혼집 마련 후 아파트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 (관리비 할인 받는 방법, 관리비 자동이체 할인, 관리비 포인트 할인) (0)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