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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신혼 꿀팁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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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자상환액에 관한 부분을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소득공제에는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고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조건>

① 근로소득자
② 다주택자 X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or 1주택자)

*과세 기간 중 2주택 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이면 가능
③ 세대주가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④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 주택(기준시가=공시지가)
⑤ 다주택 요건은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가능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소득공제 조건 ③번을 뜯어봐야하는데,

 

배우자가 대출 차주로써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육아 등으로 퇴직해서 

 

소득공제가 필요가 없을 시,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차입자 공제 여부
본인 본인 O
본인 배우자 X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 부담분만
본인+배우자(공동명의) 본인 O
본인+제3자(공동명의) 본인+제3자 본인 부담분만
배우자 본인 X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두 푼이 아니니 꼭 자격요건을 보고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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