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 월세 거주 시
관리비를 납부할 때,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보통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건물 외벽 도색 등을 할 때 사용한다.
앞서 말했듯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합산되어 납부 시 같이 내게 된다.
하지만 원래 이 금액은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닌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돌려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 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방법>
1.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
2.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전달 및 반환 요청
3.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입금받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간혹 가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1. '서면'으로 반환요청한 기록이 남아야하기에
'우편'으로 정확히 송부한다.
2. 반환 거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3.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한다.
거주기간 동안 소유주 변경 시
이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에게 일자를 나누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빌라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가능할까?
대단지 빌라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여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명시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관리소 없이 특정인이 대표하여 관리비를
한 달 몇만 원씩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빌라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끝.
'신혼집 마련 > 신혼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회”로 소득공제와 복리 효과까지!노란 우산 이자, 대출, (12) | 2024.10.16 |
---|---|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선정 후기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3) | 2024.10.15 |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18) | 2024.10.14 |
아파트 매매 시 부대비용 총 정리!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입주 청소 비용) (0) | 2024.07.12 |
결혼을 준비하고있다면? 일단 빠르게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0) | 202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