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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신혼 꿀팁

전세, 월세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꼭 챙기셔야합니다!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안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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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 월세 거주 시

 

관리비를 납부할 때,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보통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건물 외벽 도색 등을 할 때 사용한다.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앞서 말했듯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합산되어 납부 시 같이 내게 된다.

 

하지만 원래 이 금액은 임차인이 내는 것이 아닌

 

소유주인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돌려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 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방법>

 

1.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

 

2.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 전달 및 반환 요청

 

3. 집주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 입금받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시>

간혹 가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안 주고 버티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럴 때에는

 

1. '서면'으로 반환요청한 기록이 남아야하기에

 

'우편'으로 정확히 송부한다.

 

2. 반환 거부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다.

 

3.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한다.

 

거주기간 동안 소유주 변경 시 

 

이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에게 일자를 나누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빌라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가능할까?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대단지 빌라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여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명시되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관리소 없이 특정인이 대표하여 관리비를

 

한 달 몇만 원씩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빌라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이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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