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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디딤돌, 보금자리 정보

부모님이 집이 있는데 디딤돌이 가능할까?(무주택 세대주, 디딤돌 부모님, 결혼 예정자 예비 세대주,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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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의 조건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 무주택 세대주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디딤돌 조건
디딤돌 무주택 세대주 조건

 

하나하나 뜯어보면

 

1. 민법상 성년(만 19세. 신청일 기준),

2.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단독 세대주일 경우 만 30세 미만은 제외이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세대원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라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 상 같이 살고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 보유여부는 상관이 없다.

 

미혼일 경우

만약 미혼이고,

 

부모님 연세가 60세가 안되시는데

 

본인이 살 집을 구한다고

 

가정하면, 

 

1. 전세나 월세로 독립

 

2.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어 대출 신청

 

다만, 이렇게 되면 단독세대주가 되어

 

만 30세 이상만 디딤돌이 가능하다.

 

또한 1인 가구이기에

 

구할 수 있는 주택에 제한사항이 붙게 된다.

디딤돌 단독 세대주 제한
디딤돌 단독 세대주 제한사항

 

결혼 예정자일 경우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결혼 예정자라면

 

청첩장 or 웨딩홀 계약서로 증빙하여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디딤돌을 실행할 수 있다.

 

이 때는 부부 두 명만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세대원이건 세대주건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다.

 

나이도 단독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만 되면 상관없다.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면?

혼인 신고를 먼저 했는데

 

아직 합가를 안 했다면,

 

예비 세대주의 자격이 없다.

 

1. 혼인신고를 먼저 한다

 

2. 단기 원룸에 전입신고한다.

 

3. 대출 차주가 세대주,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등록한다.

 

이후에 디딤돌을 신청해야 한다.

 

이 또한 단독 세대주가 아니므로

 

나이는 무관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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