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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디딤돌, 보금자리 정보

디딤돌 신혼부부, 퇴직 후 바로 취업해도 될까? 디딤돌 소득요건, 퇴직,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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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경우 디딤돌은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부부합산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부부합산 8500만 원까지로

 

늘어났지요.

디딤돌 소득요건
디딤돌 소득요건

 

이 8500만 원이라는 연봉이

 

누군가에겐 적을 수도, 누군가에겐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계산해도 부부 연봉 4500만 원이라면

 

합산 9000만 원으로 디딤돌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한 명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해당 배우자의 연봉은 0으로 환산되기에

 

한쪽의 소득으로만 소득요건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보통 급여가 낮은 쪽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이 쉬운 쪽이 퇴직을 합니다.

 

(퇴직 후 피부양자 신청을 하신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그렇다면, 디딤돌을 받기 위해 퇴직을 했다면 

 

다시 바로 취직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과연 언제까지 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할까요?

 

정답은 대출이 실행된 후면

 

재취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주택도시기금에 전화해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심사를 하는 기관이 

 

주택도시기금과 은행 두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심사할 때는

 

조건에 다 부합했는데,

 

막상 은행에 가니 조건에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부적격 통지를 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문제없다고 했다!' 등

 

여러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디딤돌 실행 시 퇴직 후 재취업은

 

안전하게 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대출 실행 후)

 

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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