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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을 받는 조건 중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건이 안되어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디딤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도 애매한 게 주택 없음=서민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아 모호한 개념이다.)
무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 없는 상태인 것인데,
사실 주택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이 없더라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 보유로 되어
디딤돌이 불가하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주택이 있음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 한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 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
③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 10조 제 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위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음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 원룸 등이
있다고 낙담하지 말고
기금에 전화해서 요건이 되는지 꼭 체크해보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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