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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디딤돌, 보금자리 정보

디딤돌 무소득자 추정 소득으로 소득 산정하기(추정 소득 계산기 , 추정 소득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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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추정소득

디딤돌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의 DTI는 충족이 돼야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이율이 변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인지 매우 중요하다.

 

디딤돌에서는 무소득자라고 간주하는 경우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2.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3.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아마 디딤돌의 서류 요건 중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길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간주된다.

 

무소득자로 간주되면, 추정소득을 이용하게 된다.

 

이 추정소득은 때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추정소득을 적용할 경우 LTV 60% 까지 가능하다.>

 

기존 증빙소득 적용 시 LTV는 70% 이지만,

 

추정 소득 적용 시 60%로 하향조정된다.

 

-국민연금으로 추정소득 환산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

 

-건강보험료로 추정소득 환산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 없는 경우만 인정 가능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의 추정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 추정소득 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요율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 방문하여 물어볼 것!)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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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현금이 좀 있는데 소득 증빙은 안되고,

 

건보료나 국민연금은 내고 있는 상황 또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에 추정소득을 이용하기 좋다.

 

다만, LTV가 60%라는 것

 

기존 예상한 디딤돌 대출보다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한도가 차이 날 수 있어

 

계산을 잘해보고 추정소득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추정소득은 배우자와 소득 합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 + 배우자의 증빙 소득 vs 둘 중 한 명의 추정 소득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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