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의 DTI는 충족이 돼야 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이율이 변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인지 매우 중요하다.
디딤돌에서는 무소득자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2.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포함)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
3.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
4.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아마 디딤돌의 서류 요건 중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길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간주된다.
무소득자로 간주되면, 추정소득을 이용하게 된다.
이 추정소득은 때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추정소득을 적용할 경우 LTV 60% 까지 가능하다.>
기존 증빙소득 적용 시 LTV는 70% 이지만,
추정 소득 적용 시 60%로 하향조정된다.
-국민연금으로 추정소득 환산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9%(보험료율) × 12 × 95%
-건강보험료로 추정소득 환산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 3.335%(보험료율) × 12
※ 최근 3개월 연금·보험료가 미납 없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소득 추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
본인의 추정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 추정소득 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요율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은행에 방문하여 물어볼 것!)
본인이 현금이 좀 있는데 소득 증빙은 안되고,
건보료나 국민연금은 내고 있는 상황 또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건보료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에 추정소득을 이용하기 좋다.
다만, LTV가 60%라는 것은
기존 예상한 디딤돌 대출보다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한도가 차이 날 수 있어
계산을 잘해보고 추정소득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추정소득은 배우자와 소득 합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 + 배우자의 증빙 소득 vs 둘 중 한 명의 추정 소득을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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