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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신혼집 마련 타임 라인

직장인 & 프리랜서 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 + 특례보금자리론 타임라인 다섯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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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신고(01.08)
  2. 집 계약 (01.22)
  3.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01.22)
  4. 기금 e 든든 내 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01.25)
  5. 기금 e 든든 예비자산심사 적격 판정(01.26)
  6. 기금 e 든든 사후 자산심사 진행 중(01.26)
  7. 기금 e 든든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은행 방문(01.29)
  8. 기금 e 든든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은행 약정 체결(02.01)
  9.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에 디딤돌 대출 약정서 제출(02.01)
  10. 집 계약 중도금 납부(02.02)
  11.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은행 방문 후 약정 체결(02.15)
  12. 잔금일(02.26)
  13. 기금 e 든든 사후 자산심사 적격

⑫ 잔금일(02.26)

부동산 잔금 시 준비서류

대망의 잔금일. 잔금일 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언제 만나서 계약을 할지 시간을 정해야 한다.

 

법무사님께 물어보니 오전 10시, 11시 정도면

 

편하다고 하셨다. 중개사님께 알려주면 알아서 조율해 주신다.

 

우리는 오전 10시에 잔금을 치르기로 하였고

 

부동산에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법무사가 만나

 

잔금 절차를 진행한다.

 

처음에 매도자에게 여러 공과금 정산내역을 확인한다.

 

(수도, 가스, 전기 등)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여러 번 찍은 후

 

은행에 전화하여 대출 실행해 달라고 말하면

 

내 통장에 대출금액이 들어왔다가 바로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된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매도자에게 다시 보내주면 된다.

 

잔금이 끝나면 각종 세금과 함께 법무사 비용을 정산하고

 

법무사비용을 정산하면 중개료를 정산하면 된다.

 

법무사님은 거래가 끝나고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러 가신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 신청됐는지 궁금하다면,

 

대법원 등기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진을 누르면 대법원 등기소로 연결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


막상 대출을 다 받고 잔금을 치르면

 

이게 정말 내 집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직까지도 그렇다.

 

물론 은행이 50% 이상 들고 있긴 하지만..ㅋㅋ

 

이제 남은 것은 기금 e 든든의 사후 자산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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