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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보금자리론에서 프리랜서는 소득증빙을 어떻게 해야할까?(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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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 비해

 

프리랜서는 소득증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 소득세 신고 후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는데요,

 

만약 이 소득금액이 너무 적다면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을 너무 적게 신청하여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ti규제에 따른 소득

또한, 기간이 애매하게 걸릴 경우

 

나의 현재소득과는 전혀 다른 소득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에 은행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과

 

재작년 소득금액 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으로 심사를 받게됩니다.

디딤돌 소득금액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재작년의 소득이고

 

재작년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그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금액이기에

 

현재 내가 버는 금액과는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보금자리는 주택금융공사

 

취급하는 주체가 다른데,

 

그 때문에 프리랜서의 소득증빙에

 

차이가 있습니다.

디딤돌


1.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2.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3번은 결국 종합 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고

 

2번은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 개가 아니라면

 

소득증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추정소득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정소득으로 심사를 받게 되면

 

주담대 LTV가 60%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금자리론


1. 소득금액증명원


2.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금자리론은 디딤돌과는 다르게

 

현재 벌고 있는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한데

 

2번의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60%를 소득으로 인정해 줍니다.

보금자리 소득증빙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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