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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디딤돌, 보금자리 정보

디딤돌 공동명의 했을 때 대출 차주는 누구로 해야할까?(체증식, 건강보험료,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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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고

 

디딤돌을 계획하고 있다면,

 

집을 계약할 때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독 명의 시 차주(디딤돌의 실행자)는

 

명의자 1인밖에 안 되고,

 

공동 명의 시 차주는 

 

둘 중 한 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처럼

 

한 명이 프리랜서, 한명이 직장인이라면

 

공동 명의로 집 계약을 하고

 

직장인 명의로 디딤돌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 증빙이 쉽고

 

체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체증식 X)

 

또한,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훨씬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가입자가 5억짜리

 

집을 단독 명의로 계약 시

 

건강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금액인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총 4억 5천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공동 명의 시 50%인 2억 5천에서

 

5000만 원이 공제된 2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은 알겠지만

 

건보료가 정말 살벌합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라면,

 

자기 주택에 대한 상환은

 

 소득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이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

 

혜택을 보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 깨알같은 제태크

 

정말 집을 산다고 끝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매매하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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